국토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고시…“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

입력 2025-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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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중 건축과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중 건축과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위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바뀐다. 앞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도가 간소화됨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상향(5등급→4등급)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건물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도 추진하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강화에 이은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이 향상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한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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