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 앞 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무효고, 이에 따른 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요,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담당 이순형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 것은 판사의 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명백하다”며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제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두 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청구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가 근무 중이다. 그래서 국민이 이를 ‘영장쇼핑, 판사쇼핑’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오전 8시 10분께 관저 초입을 통과했고, 2시간 넘게 경호처와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체포영장 발부 직후인 지난달 3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