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경호구역 이유로 수색 불허…박종준 처장 고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됐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음에도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향후 조치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3일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13시30분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께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8시2분께 바리케이드를 열고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관저에 들어간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 80여 명이다.
이후 관저 경비를 맡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소속 55경비단과 1시간여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수방사는 관저를 포함한 해당 지역 전체를 경비한다.
이른바 2차 저지선이던 군부대를 뚫고 오전 10시께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측이 진입을 막아서면서 또다시 멈춰섰다.
공수처는 박 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박 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저 진입 이후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공수처가 발길을 돌린 셈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치 상황이 이어지던 낮 12시20분께 관저 내부로 들어갔다. 오전에 관저로 들어갔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도 했다.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박 처장과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호처 직원들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