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깎는다

입력 2025-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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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가 대부분 기본 방역 수칙 미준수 확인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대부분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해당 농장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감액할 방침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1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8건, 오리 7건, 토종닭 2건, 육용종계 1건, 산란종계 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5건, 경기 3건, 충북 3건, 충남 2건, 전남 2건, 강원 1건, 경북 1건, 인천 1건, 세종 1건이다.

농식품부가 현재까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15개 가금농가를 역학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다.

이중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 미착용의 경우 발생 농가의 93%(14호)가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를 취한다.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히 감액 적용할 방침이다.

가령 고병원성 AI 발생(20% 감액)과 전실운영 관리 미흡(20% 감액), 축산차량 미등록(20% 감액),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5% 감액)가 확인된 농가는 가축평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살처분 보상금을 받는다.

아울러 소독 미실시와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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