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삼성, 카카오 등 9개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평균 현금결제비율은 85% 정도로 전년 하반기보다는 떨어졌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의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되면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매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미공시, 지연공시 등으로 공시 의무를 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는다.
공시점검 결과 작년 상반기 카카오 소속회사인 크리에이션뮤직라이츠와 바람픽쳐스는 지연공시로 과태료(각각 25만 원, 80만 원)를 부과 받았다.
삼성 계열사인 에스티엠(50만 원)과 미래로시스템(80만 원)도 지연공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코오롱(케이에프엔티), 롯데(충북소주), 영풍(영풍문고), SM(대한해운), 한진(한진울산신항운영), 반도홀딩스(더유니콘), 원익(플래디ㆍ스튜디오아이) 등 7개 공시집단의 소속회사들도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공시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이들 집단을 포함해 작년 상반기 중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88개 공시집단 소속회사 1396곳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하반기(각각 85.67%ㆍ98.54%)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현금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말한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뜻한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LS(32.29%), KG(37.3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69.1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79%였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신속히 이뤄진 것이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4%에 불과했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이었다.
공시집단의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 원이었다. 삼성(12조3000억 원), 현대자동차(11조4000억 원), HD현대(6조2000원) 등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하도급거래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20개 사업자 중 삼성, 현대차 등의 소속회사 8.5%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공시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