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이 전날(9일)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6당은 전날 ‘제3자 추천’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당이 그동안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해온 부분을 일부 수정한단 취지다. 하지만 여당 측에선 수사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문제 삼으며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내란·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 등도 포함됐다.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한 뒤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