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관저 외곽 담당 '55경비단', 공수처ㆍ경찰 출입 허가

입력 2025-01-14 19:43 수정 2025-01-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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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관들을 총소집한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휘관들을 총소집한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의 출입을 허가했다.

14일 공수처와 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라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와 회동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돌아갔다.

협의 과정에서 양측은 '안전을 위한 협조'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밖에 집행에 관한 큰 틀에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 외곽을 지키는 55경비단이 공조본 검사 및 수사관들의 출입을 허가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도 한결 쉬워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조본은 이르면 15일 새벽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호처는 이날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국수본 안보수사1과장 등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호처는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안전과 국가안보의 중요성보다 불법 영장의 집행에만 골몰한 이들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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