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내란 특검법 상정은 유보...31일 거부권 행사 유력

입력 2025-01-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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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날 2차 내란 특검법 거부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달 마지막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시한이 아직 남아 있어 거기까지 검토하진 못했다. 정해진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긴 연휴로 인해 시한을 넘겨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관행상 시한을 넘기는 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31일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기존에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줄었다. 특검법 이름에서 '외환'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됐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지난주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최 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에서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직격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정치권에선 여야 협치를 줄곧 강조해온 최 대행이 합의에 실패한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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