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17시부로 수도권 등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대기정체로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축적된 가운데 국외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발생했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어서고 이튿날에도 50㎍/㎥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발령된다. 이날 0~16시 평균 50㎍/㎥, 내일(22일) 50㎍/㎥ 초과 예상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강원영서,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2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률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활용해 사업장 밀집 지역(산단 등)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22일 06시~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조성공사현장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