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청년층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장년층은 2차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따른 노후불안이 상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최근 육아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아직 중소기업 근로자가 활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플랫폼 노동자 등 현행 법률과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노동약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과 노동약자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을 부제로 발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월 중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최근 소비위축으로 가중된 고용한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책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상습적 체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강화와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으로, 소위 ‘상습체불 근절법’에 대한 시행 준비에 들어간다. 작년 9월 ‘상습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이 되고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를 적용하지 않고, 법무부의 출국금지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체불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3배 이내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직 중인 근로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맞춤형 고용 정책 실시와 지난해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을 기반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육아지원정책도 대폭 확대된다.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도 기존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간, 최대 4회 분할사용하게 되고,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6일로 늘어난다.
올해 최대 노동현안인 정년연장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의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정년 이후 지속고용에 대한 자율적 확산을 유도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방안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인한 극심한 정치적 혼란으로 올해 고용부 업무계획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제도 개편, 노사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 굵직한 노동개혁에 대한 비중은 대폭 낮아졌다. 대신 국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될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지원, 임금체불 해소, 노동약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대체하고 있다. 올해 늘어난 고용부 예산 대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모성보호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국민들이 상향된 정부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실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