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지원 나서

입력 2025-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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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73조 규모 지원…국책은행도 10조 공급
지방은행도 동참
카드결제일 31일로 연기

▲고이란 기자 photoeran@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은행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주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도 특별자금을 편성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총 73조4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한다. 거래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지방은행도 설 특별자금 공급에 동참한다. BNK금융그룹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다음 달 28일까지 2개월간 은행별로 8000억 원(신규 4000억 원, 기한 연기 4000억 원)씩 총 1조6000억 원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28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신규 3000억 원, 만기 연장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에 나선다.

전북은행은 다음 달 19일까지 설 명절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신규·만기연장 각 25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상업어음할인 및 1년 이하 운전자금 대출로 신규 운전자금 및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는 거래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설 연휴 전후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31일에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31일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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