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반복적인 판매로 인한 수익…과세 위법하지 않아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자체 제작한 DVD를 판매해 수익사업을 했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비영리법인인 A가 용산구청, 강남구청, 서초구청,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A 법인은 2013년 6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A 법인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하고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A 법인이 B 종교단체와 공동 주최한 각종 행사 영상을 기록한 DVD를 제작해 수익사업을 했음에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수입과 제작비용을 계산해 피고들에게 통보했다.
또한 A 법인이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행사 후원 등의 명목으로 B 종교단체, A 법인과 B 종교단체의 대표자, 그 외 개인 출연자 9명으로부터 약 30억여 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 서초세무서에 보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 자료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DVD 판매에 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또한 서초세무서도 과세 자료에 따라 A 법인에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경정은 이미 결정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수정하는 과정이고, 결정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로 확정하는 과정이다.
A 법인은 피고들이 부과 처분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후원금을 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DVD는 후원에 대한 감사 의미로 무상 배포된 답례품”이라며 “수익사업으로 생긴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고, 이 사건 DVD는 무상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법인은 B 종교단체와 함께 B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이 사건 DVD를 반복으로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들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법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DVD 판매의 수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A 법인은 서초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서초세무서는 이 사건 증여금 합계 30억여 원의 증여자가 모두 B 종교단체라는 전제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했다”며“이 사건 증여금 중 950만 원은 A 법인의 회원들이 직접 입금한 돈이고 약 19억5100만 원은 회원들의 후원금을 편의상 B 종교단체가 따로 모은 후 A 법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이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자를 A 법인의 회원들로 볼 때 증여금 액수는 대부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50만 원 미만의 증여 내역에 관한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증여자 5명이 합계 95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로 직접 송금한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당시 개인 후원금이나 소액후원금을 제외하고 남은 B 종교단체의 증여금을 특정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여자 5인이 송금한 950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19억5100만 원에 대해서는 A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A 법인의 서초세무서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