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입력 2025-0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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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판결 유지
“부정거래 해당 않아…보고서 조작으로 보기 어려워”
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지 1617일, 4년5개월이 걸린 만큼 항소심 판결문도 800페이지에 달했고, 선고는 약 1시간이 소요됐다.

2심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해 상승추세였으나, 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모직 주가는 고평가된 반면 물산 주가는 저평가된 것이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병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삼성 측이 주가 기준 합병비율에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고서 개별 항목이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바이오젠) 콜옵션이 행사되면 바이오로직스가 지배력을 잃는다는 건 당시에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은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해 8월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 정의이며 경제 주체 간 조화와 공정한 경쟁 등의 헌법적 가치”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합병 당시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다.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할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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