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연기…“인용시 결정 안따르면 헌법 위반”

입력 2025-02-03 15:34 수정 2025-0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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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 10일 변론 재개…헌법소원 선고는 무기한 연기
與 “인용하더라도 임명 거부해야”…헌재 “헌법·법률 위반”
尹측 “졸속 심리 첫 제동…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 기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다만 헌재는 두 사건이 인용될 경우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헌재는 두 사건의 선고를 2시간 남긴 이날 낮 12시경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공지했다. 헌재 공지에 따라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이 재개돼 이달 10일 오후 2시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헌법소원 선고 기일은 따로 지정되지 않고 기한 없이 연기됐다.

앞서 이날 오전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최 대행 측이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오늘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는지’라고 묻는 질문에 “양측에 (오늘 오후) 선고한다고 통지된 상황은 맞지만 그 이후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변론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최 대행 측에 당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천 공보관은 이날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그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집행력이 없다는 것일 뿐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강제성이 없다고 했던 이전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천 공보관은 ‘헌재 인용 결정에도 최 대행이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헌재법 제75조 제4항에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여당은 헌재가 두 사건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두 사건의 선고 기일 변경을 결정하자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헌재의 공정한 심리와 적법절차 준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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