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1명은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했으며, 이 중 3분의 2는 '불법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27.4%는 구직 과정에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업무위탁 등 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65.3%는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처럼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고 답했으며 온라인노조는 "직장인 전체로 환산하면 17.9%가 불법 프리랜서 계약을 경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프리랜서를 경험한 직장인 중 57.0%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해 4대 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겪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