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 신고가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다만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일부 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홈택스 신고 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해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 입력해야 하는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양도소득금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10일부터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 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라며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부터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