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검찰 상고 멈추고, 이재용의 시간 만들어줘야

입력 2025-02-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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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개의 쟁점에 대해 1심도, 2심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견이 없는 만장일치다.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은 여전히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1·2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1, 2심 모두 만장일치로 졌다면, 상고는 검찰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취지다. 다만 강제력은 없다.

검찰은 앞서 2017년 검찰 기소독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 만든 개혁 제도인,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 회장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전례를 볼 때, 검찰의 상고 결정 기한인 10일까지 이 회장과 삼성은 또 한번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사건은 애초에 참여연대 등이 정치적으로 쟁점화한 사안이다. 2016년 10월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을 준비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 대해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 금감원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출신이 금감원장에 임명되면서 한 달 만에 불법으로 통보됐다.

“건널목으로 잘 건넜는데, 갑자기 건널목을 지우고 옆에 다시 그리더니 무단횡단했다고 하는 꼴 아닌가요?” 당시 삼성 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다.

이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해 햇수로 10년 가까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간 글로벌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만나며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찾던 이 회장은 법원이 쉬는 명절 기간을 이용하거나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서를 받아야 해외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이 기간 법정에 선 기간이 해외출장보다도 많았다.

그러는 동안 삼성의 성장을 이끈 '스피드 경영'도 사라졌다. 삼성의 초격차를 상징하는 메모리반도체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성장 동력 발굴이 뒤쳐졌다. 삼성의 위기가 한국 경제 저성장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삼성은 달려야 한다. 열쇠는 검찰이 쥐었다. 이 회장에 대한 무리한 기소에 나섰던 이복현 금감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도 사과한 마당이다.

이 원장은 6일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돼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제 후배 검사들의 차례다. 달리려는 삼성에 족쇄를 채우면 안 된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이재용 회장이 정상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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