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열람한 혐의를 벗게 됐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형욱-수잔 엘더 부부에 대해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했다. 그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부부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강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 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단체방에 공개했다”라며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메신저에서 직원들끼리 나눈 대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라며 “해명 영상에서도 비밀 침해를 정당화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형욱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열람 등을 인정하며 해명에 나섰다.
특히 직원들의 메시지를 확인한 수잔 엘더는 잘못된 일인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면서 “어린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혔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강형욱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보듬컴퍼니 역시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보둠TV’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