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9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목사는 이러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앞장섰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 목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면서 ‘윤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력을 동원해 탄핵 절차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전 목사의 주장은 내란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일반 대중의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로서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서울지방법원 폭동사건’ 하루 전인 1월 18일 광화문 탄핵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 중계했다”며 “집단적인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으로 형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요교사죄’ 해당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