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검찰 공소장은 급 낮은 상상”…내란 혐의 부인

입력 2025-02-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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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신청
“경찰이 신병확보 할까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행”
조지호‧노상원 등도 일제히 혐의 부인…20일 尹 첫 재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소설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1차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의 공소장에 대해 “터무니없다” “작위적인 말” “검사의 급이 낮은 상상력”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장악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군병력을 국회에 진입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거나 체포조를 편성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 검사의 급이 낮은 상상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긴급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 이후) 피고인이 공관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고, 검찰이 전화해서 통화한 사실까지 있다”며 “소재불명이 아니라는 건 검찰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신병확보를 할까 봐 검찰이 불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 감행했다는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며 “구속 취소와 보석 결정을 다시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오전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준비했다는 검찰의 시각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27일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같은 날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후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어떻게 사건을 다룰지)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며 “(재판을) 병행할지, 병합할지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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