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ㆍ부산 부산진구ㆍ경남 거창군, 첫 ‘청년친화도시’ 지정

입력 2025-0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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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첫 지정

▲청년친화도시 BI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BI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처음 지정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서울 관악구(인재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특화형)에 지정서(국무총리 직무대행 지정)를 수여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며 이번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처음이다.

국조실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2단계에 거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3곳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년친화적 정책 모델이 돋보였다.

우선 서울 관악구는 청년인구 비율이 전국 1위(2024년 기준 41.4%)이며 우수한 인재와 기술력을 결합해 청년창업과 인재양성 중심의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수도 관악이라는 도시 브랜드 하에 풍부한 청년인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선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

부산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 상업지역이자 청년들이 모여드는 서면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전국 3위)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정신건강 등 소외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노력이 우수한 지역이다.

경남 거창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 청년-주민-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시적인 청년정책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조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5년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에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문,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다른 지역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책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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