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수익률 높여 재무건전성 개선"

입력 2025-02-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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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자산운용사 외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
정부기금 외 공직유관단체도 투자풀 위탁허용
달러 MMF·국내 ETF 도입 등 운용전략 다변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비계량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제한적인 재정 여건에서 기금 여유자금 수익률을 높여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 자산 운용의 효율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1년 도입된 연기금투자풀 제도는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선도모델로 2024년 평균잔액 기준 61개 기금(46조 원) 및 54개 공공기관(16조1000억 원)이 총 62조1000억 원을 예탁하고 있다.

투자풀 운용 개시 이후 위탁규모는 2002년 1조9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1000억 원으로 약 30배 증가했고, 위탁기관은 같은 기간 43개에서 115개로 2.4배 증가했다. 금리상승·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2022년(-2.16%)을 제외하고 2002년(4.77%)부터 2024년(5.28%)까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그간 국가채무 증가로 약자 복지 등 주요 재정소요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면서, 기금의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여유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54개 공공기관의 투자풀 위탁 규모(16조1000억 원)은 전체 공공기관 수(327개)와 여유자금 규모(81조000억 원) 대비 미미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수 공공기관이 상당 규모 여유자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운용하고 있어 자산운용 수익성이 미흡하고 자산운용을 위한 별도조직 구성보다 외부 위탁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은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세부항목(재무예산관리, 비계량)에 있는 연기금투자풀 예탁 관련 내용을 현행 '연기금투자풀 예탁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에서 '현금성 자산의 연기금투자풀 예탁 활성화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으로 구체화한다.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규모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투자풀 운용체계도 효율화한다.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제고 유인이 약화한다는 우려를 반영해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후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매년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상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67→70점)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2022년 도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 수준에 따라 완전위탁형 보수의 일정 비율 가감)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있는 자산운용지침(IPS)을 마련하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결정한다.

투자풀 운용전략도 다변화한다.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대체투자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한다. 기존에는 대체투자자문단 사전검토→투자풀운영위원회 보고→기금운용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앞으로는 자문단 검토→기금운영심의회 의결→투자풀운영위 사후보고로 간소화된다. 또한 상장 대체투자상품은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 내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는 투자풀운영위 의결과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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