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민주당, 상임위원 임명해달라"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은주 기자 letswin@)](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2120225_2135834_1200_1495.jpg)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MBC의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고(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이러한 폭력의 발생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방통위는 방송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일하도록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신청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으로 선정된 이사들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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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두 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가 탄핵당했던 6개월 동안은 1명으로 운영돼 중요한 업무가 마비됐다”면서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만드는 건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한시바삐 5인 체제로 복원해줄 것을 국회,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통위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는 규제 특례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연계정보’로 분류해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