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체포영장 발부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 커튼이 처져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2145744_2135925_640_458.jpg)
정부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초등생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관련법의 약칭도 아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2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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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당국은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대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시교육청도 부교육감 주재로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교안전 대응체계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즉시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등교 불안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가까운 Wee센터에서 언제든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학사 준비 상황을 파악하며 교내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의 복직 절차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질환 교직원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숨진 초등생의 부검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도 본격화했다. 전날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해당 교사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해당교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가해 교사는 이번 사건 이전 여러 차례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대전교육청은 학교를 찾아 조사를 벌였는데도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 휴직을 냈다가 20여일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했다. 그런데 사건 닷새 전인 지난 5일 교내 기물을 파손했고, 6일엔 자신에게 말을 건 동료 교사를 폭행했다고 한다.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대전교육청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했는데 해당 교사는 만나지 않고 교장, 교감에게 연차나 병가를 권하고 돌아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