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 주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올해부터 가산세 부담

입력 2025-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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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유예기간 지난해 말 종료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이투데이 워크숍 및 송년의 밤  '이투게더(E-Together), 위투데이(We-Today)'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갑영 연세대 전 총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이투데이 워크숍 및 송년의 밤 '이투게더(E-Together), 위투데이(We-Today)'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부터 강연이나 자문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다면 0.2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라며 "올해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다.

구체적으로 제출 대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여러 사람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와 TV 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포괄한다.

제출 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예를 들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했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나,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매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미제출 금액의 0.2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제출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든다.

한편,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 기반의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매월 수집하고 있다. 2021년 7월 일용근로소득과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2021년 11월 대리운전 기사와 캐디 등 인적용역 제공자, 지난해 1월 강연료와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 소득이 도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집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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