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망분리 규제 완화, 내부 업무망에서 생성형 AI 사용 허용

입력 2025-0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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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형 규제샌드박스 5개 과제 추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금융사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범부처적으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 5개를 발표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지만 기획형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모델이다.

국조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 CCTV 데이터, 교통, 소방 등 국민안전 관련 영상 원본 데이터에 대해 안전성 확보조치 후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AI CCTV 등 신기술·서비스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또 그동안 금융권 내부망은 외부망과 분리 및 차단 규제로 AI활용 및 이를 위한 인프라와 데이터 구축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인공토양(배지, 폐암면)은 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매립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을 허용한다. 이를 관련 농가의 환경처리부담,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과제는 샌드박스 운영부처별로 실증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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