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최대 0.1%p 인하

입력 2025-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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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0억 이하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향후 3년간 동결
내달 27일부터 수수료 차액 환급

오늘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총 305만9000곳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0%포인트(p) 인하된다.연 매출 3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인 일반가맹점 11만6000곳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는 14일부터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0.1%p,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p 각각 인하된다.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4%, 매출 3억∼5억 원은 1.00%, 매출 5억∼10억 원은 1.15%, 10억∼30억 원은 1.45%가 적용됐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도 구체화한다.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공통비용(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과 개별비용(승인정산·마케팅·조정)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16만여 곳은 올 상반기 평균 약 37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다.환급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곳 중 이번에 매출액 규모 확인된 곳이다. 가맹점 16만5000곳이 수수료 차액을 다음 달 내로 환급받게 된다. 총 환급액 규모는 약 606억 원이다.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 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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