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참여 비율·추계위 의결권 두고 의견 대립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옥민수 울산의대병원 예방의학과 부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4175305_2136943_664_427.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대 증원으로 발발한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추계위 구성과 권한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며 “각 직역별로 추천 인사에 대해 다른 직역에서 적극 검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주고, 풀 구성 마지막 단계에서 상호 동의를 얻는 것을 부가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바람직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문제는 전문성 검증 과정에서 특정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서로에 대한 평가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라며 “관련 직역 간 신뢰가 확보돼 있는 상태라면 더 나은 상황이겠지만 지금으로선 구성원 간 신뢰를 찾기 어려운 단계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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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영석 고려대 교수의 제안을 언급하며 “직역 공급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3분의 1,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3분의 1,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3분의 1을 제안했는데 아무래도 직역 공급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는 의사로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공 영역에 있는 분들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옥민수 울산대 교수를 향해 “의사들이 (추계위) 절반을 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물었고, 옥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있으니, 그 영역에는 소비자 단체나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의사들이 (추계위의) 과반이 넘는 안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한다”며 “지난 1년간의 의정 갈등을 보면 결과적으로 추계위 안에서 또 하나의 의정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추계위 권한을 두고도 대립했다. 추계위가 자체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와 관련해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신영석 교수에게 타 국가의 사례를 물었고, 신 교수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며 “수급 체계를 실시한 후 보건의료 정책 제안과 정부 당국에 제안하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 의원의 관련 질문에 옥민수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일정 제안을 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