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시급한 상속·증여세 개정

입력 2025-02-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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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었다 하니, 곧 100세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 국민 대부분의 재산은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명이 늘고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도 잠재적으로 커질 것이다. 자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상속이나 증여에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대상 금액에 따라 10 ~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가업승계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율이나 계산 방식이 2000년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아 2000년이나 지금이나 명목상의 세금은 별반 차이가 없다.

예컨대, 10억 원이라는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2000년 당시의 10억 원은 어쩌면 일생의 목표가 되는 수준의 재산이었을 수 있으나 지금의 10억 원은 서울 중산층이 소유하는 아파트 한 채 정도의 가격으로 여겨진다. 2000년과 현재, 자녀에게 10억 원의 재산을 처음 증여한 경우, 각각 증여재산에 30%의 동일한 한계세율이 적용되며, 납부할 세금이 불과 몇백만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즉 25년이라는 경과된 시간을 감안하여 10억 원이라는 재산가치의 인식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세금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의아해하기도 하고, 실제로 재산 규모에 비해 일반 서민까지도 세금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2024년 7월, 정부는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 및 면제한도를 개정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고시하였으나, 지난 해 말부터 휘몰아친 국가적 이슈로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아직까지 세법 개정 소식은 없는 듯하다.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금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개정될 세법에 관심을 갖고 가정의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할 때이다. 소지훈 세무법인 제이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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