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제도의 합격률이 평균 97.5%로 지나치게 높아 변별력이 부족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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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을 보면 우선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나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4개 항목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이다.
또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중상사고(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 야기,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 이상)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은 자격유지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가 가능하나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을 강화해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 대체가 가능했으나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한다.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한다.
의료적성검사는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하며 검사결과 임의 미제출 방지 및 관리 체계화를 위해 병·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국토부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 첨단장치를 활용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고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도 추진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