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도 ‘테라‧루나’ 증권성 인정 안해…신현성 재산몰수 재항고 기각

입력 2025-02-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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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현성 전 대표에 대한 몰수‧부대보전 청구 재항고
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기각 결정…“금융투자상품 아냐”
테라·루나, 자본시장법 적용 어려워…하급심 판단에 영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가상자산 시장의 대규모 붕괴를 촉발한 ‘테라·루나’ 코인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이번 판단이 향후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의 몰수‧부대보전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검찰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부지법은 2022년 11월 검찰이 제기한 신 전 대표의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지만, 같은 법원 2심 재판부도 2023년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상화폐 루나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항고까지 해 다퉜으나, 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증권성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개념인 금융투자상품에도 해당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이 인정이 안 되니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몰수 추징도 안된다는 의미”라며 “향후 가상자산 증권성 관련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듯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초기부터 루나 코인이 증권(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며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다투는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의 인정 여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자본시장법상 처벌이 어려워지면 형량은 훨씬 가벼워진다.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민사 소송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가 2023년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씨가 2023년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애초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사전 조치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몰수 대상은 해당 물건이어야 한다.

남부지법은 2022년 11월 추징보전 청구만 인용했다. 검찰이 판단한 신 전 대표의 부당이득 1541억 원 상당의 자산은 현재 묶여있는 상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자택과 건물 등 대부분은 부동산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추징보전에 대해선 배임, 재산 범죄 등 혐의를 포괄적으로 인정했지만, 몰수보전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인지 입증돼야 한다”며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엄격하게 본 것”이라고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라 형사 판결이 나와봐야 알 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23년 4월 신 전 대표와 테라·루나 창립 멤버,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8명이 2018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해 두 코인을 판매·거래하면서 약 462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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