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한 총리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피청구인인 한 총리는 최종진술에서 “대통령께서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헌정 질서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뉴스
그는 “대통령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시 생각해보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고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는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는 권력 찬탈을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주장하는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에 관해서는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률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에 국회 요구에 즉시 따르는 것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과 여야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민했다”며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회는 탄핵소추로 응답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극단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뼈아프게 배우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총리 최종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