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는 위법”…檢 “사법부 해석과 다른 주장”

입력 2025-02-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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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기록 파악 못해…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것”
檢 “신속 재판 필요…최소 주 2~3회 집중심리”
3월 24일 오전 10시, 尹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위법하다고 강조한 반면, 검찰은 이같은 주장이 지금까지의 사법부 판단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본격 시작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검은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해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 필요성이 크다”며 “김용현 전 장관 사건에서 병행 심리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입장이 상이할 수 있어 병합할 경우 수시로 변론을 분리해야 한다”며 “병행 심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심리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속한 공판 진행을 위해 최소 주 2~3회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준비된 서면 증거 분량이 230권, 7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번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및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이번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된 후, 재판부는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포기한 경우 구속 기간에 변동이 없고, 심사에 응한 경우 오히려 구속기간이 늘어난다”며 “제도의 취지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수처에 체포됐다. 이후 체포적부심에는 약 10시간 32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약 33시간 13분이 소요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심사를 위해 수사 기록을 접수한 시점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시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불산입 기간을 일수로 계산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검사가 구속한 피의자 신병이 검찰로 인계되기 위해서 ‘인치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과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비상계엄은 국민들로 하여금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를 막아달라는 뜻에서 선포한 것”이라며 “결코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증거 수집 절차가 사실상 종료돼 인적·물적 증거가 모두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 절차를 통해 각종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만 남은 상태이므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기간의 경우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게 맞다”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현재까지의 사법부 해석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서 검찰로의 피의자 신병 인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에 대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공수처 검사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에 해당해 다른 기관이라는 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신병이 서울구치소라는 동일한 장소에 있어서 별도의 인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측 의견을 차례로 들은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약 1시간 1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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