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입력 2025-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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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 벌인 63명 재판행
경찰‧공수처 직원 폭행하고, 법원 난입해 판사실 파손
법원 인근 편의점서 라이터 기름 사 방화 시도 혐의도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이날 서부지법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이날 서부지법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6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가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법원 내 기물을 파손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일 본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63명이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담겨있다.

피고인 A 씨는 법원 7층에 진입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거 같은데” “방 안에 숨었을 거 같아” “문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냐”며 발로 판사실 문을 차 출입문 도어락을 파손했다.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리는 B 씨는 법원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해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라이터 기름통에 구멍을 뚫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물 안쪽으로 기름을 뿌리게 한 뒤,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쪽으로 던졌으나 불이 기름에 옮겨붙지 않아 방화에 실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은 집회를 해산하려는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이날 서부지법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이날 서부지법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피고인 10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 탑승한 승합차 2대를 가로막고 차량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열 횡대로 스크럼을 짜 승합차 2대가 뒤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고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C 씨는 벽돌과 페트병, 휴대전화 공기계 등을 던져 법원 측면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당직실 CCTV나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도 다수 있었다.

서부지검 전담팀(신동원 차장검사)은 이달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추가 피의자 8명에 대해선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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