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

입력 2025-02-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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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라고 인정할 부분 크지 않다…초범인 점 고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될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성접대 의혹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허위 면담보고서 관련해서 “3회에 걸친 윤중천 면담 결과서가 윤중천 진술 내용을 담고 있다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기록상 녹음과 녹취가 있는 건 인정된다”며 “녹취가 없다는 취지로 기재해서 이를 허위 기재로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면담보고서 관련해서는 “최순실이 김학의를 차관으로 낙점했다는 얘기를 박관천이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기록에 따르면 박관천이 한 얘기로 보여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면담 후 박 전 행정관이 “김학의를 낙점해 관철시킨 것은 최순실” “김학의의 처 송모씨가 활동적이고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최순실과 연결돼 각별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라고 인정할 부분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3회의 면담 결과서 내용이 허위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12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 일하던 당시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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