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사정족수 최소 3인'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2-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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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반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26.사진=뉴시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26.사진=뉴시스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며,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원 5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가 3명을 추천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야당은 현행법에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내린 의결이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소한 2명 위원으로라도 민생과 관련한 업무를 의결할 수 있게 최소한 입법하신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됐다"며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법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정 의원은 "제가 주도해 방통위법을 만들었다"며 "5명 중 3명 이상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하고 5인 전체가 만장일치 하는 게 법의 취지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3인 이상은 찬성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방통위의 상황이 이 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안 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추천을 안 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다수당이 마음먹으면 방통위 추천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고 부처를 마비시키는 방법으로 국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전체 법사위원 16인 중 야당 의원 9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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