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언 스타트업코리아포럼 부의장은 “20년간 산업의 디지털 변환을 규제로 막으면서 경제성장률이 5년마다 1%씩 하락했다”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낡은 규제를 끼워 맞춘 이현령 비현령식 유권해석 관행이 근본 원인으로, 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네거티브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I원유’인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구 부의장은 “개인정보 관련 확대 해석으로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 과정에서 정보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식별이 높지 않은 개인정보는 가명처리가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특히 금융, 의료, 모빌리티 등 ‘빅데이터’ 산업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거래 시장 개발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강성호 유엔산업개발기구 선임전문관은 “데이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데이터 경제진흥의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생애주기별 객관적 가치 평가와 이를 수량화한 데이터 프라이싱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의 개발공식을 자본력, 소수인재 , 진화의 결합으로 정의한 강 선임전문관은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금융 방식은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는 수준의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력을 가진 민간금융기관이나 플랫폼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역할이 변해야 한다”며 “AI는 진화하기 때문에 네이버처럼 완성도 높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더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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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 관련 법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응 국가AI연구거점센터장은 “현재 AI 기본법을 두고는 ‘사업 범위가 명확해졌다’는 의견과 ‘고영향 AI 등 일부 용어가 불명확해서 기업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며 “법안이 다소 급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이나 후속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AI 기본법 이전부터 존재하는 산업안전법,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관련 법 등 기존 법안들과 AI 관련 법안이 중복 규제로 이어지거나 충돌하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센터장은 “인재 양성의 경우 중국 딥시크 개발자가 대부분 중국 인재로 알려지며 우리나라도 국내 인재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며 “국내 인재 양성 외에도 적극적인 해외 연구자 유치를 통해 AI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법도 같이 추진되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AI 파운데이션 모델(다목적 생성형 AI 모델)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AI 응용 사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목했다.
김 부문장은 “AI 산업 생태계는 AI 반도체-AI 데이터 센터-AI 파운데이션 모델-AI 제품·서비스의 밸류체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핵심 인프라 구축이 공공·민간 부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문장은 “이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AI 파운데이션 오픈 모델을 확보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 모델을 활용해 산업별 AI 응용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전력 영향 평가(수도권 불허), 환경 영향 평가(거주민 반대) 등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목했다.
김서영 이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