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하기로 한 것을 놓고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출자를 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반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총 자산의 70.52%, 자기자본 대비 91.68%에 달하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현물출자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현행법에 따르면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라면서 “상법 제374조에 따르면 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행위를 할 때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이는 주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영풍은 보유중인 고려아연 526만2450주(25.4%)를 신규법인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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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영풍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를 감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영풍 주주들은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며 “조업정지와 사업 실패 등으로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사 경영과 사업 정상화의 핵심 재원을 넘겼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넘긴 고려아연 지분 전량은 3조9265억 원가량으로 이는 영풍의 총자산(5조5681억 원)의 70.52%에 달하는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무려 91.68%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주식은 영풍의 입장에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고려아연을 통한 배당은 유일하게 돈을 버는 핵심 재원인데, 이런 자산을 주주들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빼돌린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