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강제력 높이는 방안 중 고민 중”

개인정보위원회가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3월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실효성이나 실질적인 강제력 맥락에서 실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제일 고려되고 있는 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충실하게 제출이 안 될 경우 또는 지나치게 지연이 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부담금을 부과하면) 돈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여기는 질질 끄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강제력에 대한 필요성은 테무 등 C커머스(중국 e커머스) 사업자를 조사하면서 제기됐다. 테무가 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면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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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는 지난해 3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전 조치 의무, 국외 이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1년이 지난 이달까지도 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작년에도 테무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금 더 상세했으면 좋겠어서 딜레이가 됐는데 (올해도) 저희가 (테무 측이 제출한 자료가) 아쉬워서 그런 소통을 주고받고 있는 걸 몇 차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테무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조만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다”면서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가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 법 준수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 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바이트댄스가 관할하는 클라우드 서버로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어떤 정보가 흘러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중이어서 당연히 제3의 클라우드 서버 관련해서 정황과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그런(바이트댄스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맥락의 불안 요소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제재에 불복하는 사업자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전담팀은 4월 초 조직될 예정이다. 13일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과징금 67억 건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내며 최종 승소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등 산업계의 안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을 돕고 있다. 고 위원장은 딥시크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한 AI 서비스 개발은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오픈소스 모델에 일반 사용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코드를 심어둔다거나,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 일어나는 문제 등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사업자의 AI 데이터 학습을 돕는 ‘AI 데이터 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청 단위 조직이면 주무 부처가 있고 인사나 예산, 입법 관련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 실무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런 문제의식 자체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데이터 관련한 거버넌스 정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