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과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해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했고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는 경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은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만 원으로 절감된다.
시스템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하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해 전자투표를 시행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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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대표단 구성 등을 설명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