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23건 해외유출…'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 신설 대응

입력 2025-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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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업 신청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 15억에서 65억으로 확대
법규 준수 기업, 기술 수출승인 절차 개선해 수출심사 부담 완화

(이미지=특허청 블로그)
(이미지=특허청 블로그)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산업기술 23건이 해외로 유출되고, 최근 5년간 유출 사례가 지속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가 기업의 신청 없이도 국가 직권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내리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한다. 또한 해외 유출 적발 시 벌금을 현행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국은 '기술패권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보호 조치들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의 중요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23건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해서 증가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도별 산업기술 해외유출 건수를 보면 2020년 17건에서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등 꾸준히 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올해 1월 공포했으며 7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반도체 칩이 인쇄회로기판 위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반도체 칩이 인쇄회로기판 위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개정법은 먼저 기술 보호 및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현재는 기업 등의 신청이 있어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이 가능하나, 기술 유출 우려가 크고 보호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도록 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확인제'를 신설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으며,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지원 및 정책업무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조사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부 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1일 10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벌칙 규정을 강화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시 기존 최대 15억 원의 벌금을 최대 65억 원까지 확대했다.

또 처벌 대상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의 경우에도 기술 침해행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한편,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기술 수출승인 절차를 개선해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심의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 기업의 수출심사 부담을 대폭 줄였다.

개별법에 따라 기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산업기술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유사 행정 절차를 줄였고, 보안 기술 지원에 국한된 정부의 예산 지원 범위를 보안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까지 확대해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7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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