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과 자리 바꿔 출마한 뒤 대통령 맡는 방법도 고려
공화당 양원 장악에도 개헌 현실성 떨어져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임기를 연장하고 싶은지’ 묻는 사회자 말에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답했다. 발언을 조금 더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농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기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내가 3선이 되기를 많은 사람이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에서 J.D. 밴스 부통령과 러닝메이트 관계를 바꿔 출마한 뒤 승리 시 대통령 역할을 다시 가져오는 시나리오에 대해선 “그게 한 가지 방법”이라면서도 “다른 방법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1951년 마련된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2회를 넘어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연임 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관계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여겨진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 중심으로 연임하지 않은 대통령은 3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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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선거법 전문가인 데릭 뮬러 노터데임대 법대 교수는 “수정헌법 12조에 ‘대통령직에 부적격한 사람은 부통령직에 적격하지 않다’고 명시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면 부통령으로도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한발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발언이 개헌을 고려하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테네시주 의회에선 최대 3선까지 대통령 임기가 수행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는 등 공화당을 중심으로 관련 움직임은 서서히 나오고 있다.
다만 개헌을 통한 3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을 변경하려면 의회 3분의 2나 주 정부 3분의 2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고 이후 주 정부 4분의 3이 비준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모두 차지하고 있지만, 의석수는 겨우 절반을 넘는 수준이라 발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