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총액 5조원 이상 48개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지낱 4월1일 기준 11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1조6091억원으로 지난해(1조 4276억원)보다 1815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4월부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채무보증제한을 통해 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그룹내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 빚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계열사간의 상호 채무보증이 연쇄도산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IMF 이후 대기업 구조 조정의 장애물로 지목되어 아예 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강화한 것.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11개 기업집단의 제한대상 채무보증액은 4441억원으로 신규지정된 '웅진'의 채무보증액(3467억원) 제외시 전년 대비 456억원(31.9%) 감소했다.
해소사유는 신용전환(500억원, 90.4%), 여신상환(43억원, 7.8%), 개인입보대체(10억원, 1.8%), 보증만기(0.2억원, 0.03%) 등이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조1650억원)은 전년 대비 1196억원(9.3%)이 줄었다.
한진그룹은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유로 1조37억원의 제한제외 채무보증액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7년 9월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진그룹의 해소사유에 대해선 주로 여신상환(1177억원, 98%), 보증만기(20억원, 1.7%) 등이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의 지속적 감소 등 시장관행으로 상당부분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998년 4월 63조400억원에서 2000년 4월 7조3000억원, 2005년 4월 3조9000억원에 이어 올 4월 현재 1조600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신규지정과 계열편입으로 인한 채무보증은 기한내에 모두 해소되고,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9개 기업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기업집단은 웅진그룹이 유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7월부터 기업집단현황 공시 도입에 따라 계열회사간 채무보증과 담보제공 현황 등을 공시토록해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