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리베이트 제보 접수이후 8개 제약사에 대해 2달 넘게 조사를 벌여온 한국제약협회(이하 협회)가 중견제약사 1곳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확인, 경징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적발된 제약사의 경우 지난 8월 시행된 리베이트-약가연계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최대 20%의 '약가 인하'의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초 익명으로 협회 산하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에 제약사 8곳과 11개 의료기관의 리베이트 비리 제보가 들어 왔고 그동안 협회는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8개 제약사중 중견 제약사 1곳이 리베이트 사실을 인정했다”며“업체명과 품목명을 공개할 수는 없으며 리베이트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고센터 규정에 의하면 협회는 유통부조리 확인시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경징계’,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중징계의 경우 1억원 이하의 위약금이 부과되는데 비해 경징계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번 협회의 징계에 따라 적발회사는 해당품목에 대해 보험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발생시점이 약가 연계법이 시행됐던 8월 1일 이전서 이후까지 걸쳐 있는 점 때문이다.
그동안 협회내에서는 이를 두고 제보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제보를 통해 1곳의 제약사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나머지 7곳의 제약사의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7개 제약사의 경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신고센터에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유보한 상황이다”며 “복지부 등 외부기관의 재조사 후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복지부가 이들 제약사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법 제정이후 올 하반기 강력한 리베이트 조사를 여러차례 예고했던 터라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 제약사 중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적발될 경우 앞서 혐의를 인정한 1개사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7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수사권이 있는 식약청 위해사범 중앙수사단이나 공정위에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