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법인들의 제3자배정 유상증가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투자자들이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횡령과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개선 방안에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주권상장 법인 1626개사 중 642개사가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상장법인 정관을 개선, 공시심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642개사 중 제3자배정 신주발행 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업은 566개사였으며, 한도를 100% 초과해 설정한 기업도 76개사가 있었다.
또 제3자배정 신주발행 한도를 20% 이내로 정한 기업은 247개사에 그쳐, 유상증자의 표준정관 도입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규상장 기업 60개사 중 신주발행 한도를 20% 이하로 정한 기업도 25개사에 불과했으며, 11개사는 한도조차 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장법인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신주발행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 심사도 강화해,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경우 정정요구 등을 통해 신주발행무효 등 소송제기 가능성, 회사 및 이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기재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신규 상장기업의 증권신고서를 심하할 경우 해당 상장법인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와 관련해 표준 정관을 도입했는지도 심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횡령과 배임, 주가조작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으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