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보호법 업권별 특성 반영"

입력 2010-07-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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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소비자 보호법(가칭)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개별업권 및 판매업자의 특성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법 추진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업계가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거나 판매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며 "개별업권 및 판매업자 규모에 따른 특성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라는 입법 취지를 위해서는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 안에서 각권역별 특성과 회사 규모에 따른 특징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추진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달부터 학계와 법조계,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법률안 마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다.

정 국장은 은행 등의 대형 판매업자들이 방카슈랑스와 펀드 대리판매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낳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상호금융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금융과 우체국 등도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 이들의 규제와 관리를 어디서 할지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은보 국장은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대주주 주식매각 명령(대주주 처분명령)' 도입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대주주의 위법행위와 처벌 수위에 대한 비례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대주주 처분명령은 금융관련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또는 형사법을 위반했을 때도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대주주 처분명령은 금융관련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라며 "대주주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형사법 등을 위반했을 때조차도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기업지배구조센터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법률 관련 쟁점 등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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