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한 삼성동 '노른자위' 땅에 초고층 빌딩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의 보유 부동산 활용사업 요건과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전 변전소, 사옥 등의 이전과 통합, 옥내화, 지하화 또는 노후화에 따라 재건축 개발이 필요한 경우와 전력사업 부지가 도시계획에 편입 또는 연접되는 경우 한전의 부동산 사업을 허용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목적과 관련해 특별한 제한 사항은 두지 않았다. 사옥 이전이 부동산 개발 요건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2012년 나주 이전을 앞둔 한전이 삼성동 본사 부지를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본사 부지가 혁신도시특별법상 매각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한전의 뜻을 이루기엔 갈길이 먼 상황이다.
우선 한전은 국토해양부와 본사 부지 매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력산업 구조조정 문제로 마음이 상한 한전을 달래기 위해 지경부가 부동산 개발을 허용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 재통합을 주장한 만큼 통폐합이 수포가 된 상황에서 지경부가 대신 제시한 '당근'이라는 것이다.
한전은 김쌍수 사장 취임 이후 '투자재원 마련'을 이유로 본사를 비롯해 전국의 막대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공사법 개정을 추진한 반면 지경부는 부동산 개발은 전력사업자로서 사업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한전 입장에서는 본사 부지는 안 되더라도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