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지난해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전산 오류 범하고, 주택을 소유한자에게 입주를 시키는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SH공사는 동점자를 추첨이 아닌 접수순으로 선정, 시프트 자격이 없는 입주자를 적발하고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중복 당첨자가 입주해 있는등의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 감사 결과 지난해 2월 131가구 규모(전용면적 59㎡)의 재건축 시프트 신청을 받아 46명의 동점자가 발생, 전산 프로그램 오류로 추첨이 되지 않은 채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순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3월 초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변수를 입력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프트 입주조건은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하는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시프트에 입주한 사례도 적발됐다.
SH공사는 지난해 4월 서초구 소재 시프트 입주자를 선정하면서 A씨의 어머니가 노원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A씨는 그해 8월 입주했다.
시프트는 1세대 1주택이 원칙인데도 강일지구의 경우 지난해 7월 B씨가 10단지와 7단지에 두 차례에 걸쳐 입주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SH공사가 문정 도시개발사업구역 보상업무와 관련해 부적격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것도 드러났다.
SH공사는 일괄 보상을 요구하는 축산업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축산업자들에게 전용면적 23.1㎡까지 상가를 특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비닐하우스도 없어 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A씨 등 48명을 포함, 문정지구 축산업자 300명이 보상 자격 유무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SH공사 사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성실경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서울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를 SH공사 측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