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페루 FTA 주요 타결 내용

입력 2010-08-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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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페루는 30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열어 두 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은 상품과 무역구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 경제ㆍ통상분야에서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타결 내용은 25개 장으로 구성된 협정문에 담겼다.

다음은 양국이 타결한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상품시장 개방(관세철폐) =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페루는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현행 관세 9%)와 관련해 3천㏄이상 대형차는 협정 발효 뒤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1500㏄∼3000㏄ 중형차는 5년 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컬러TV(9%)도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사라지며. 세탁기(17%)와 냉장고(17%)는 각각 4년,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농수산물과 관련 한국 농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을 협정대상에 제외했으며 기타 202개 민감 농ㆍ수산물도 10년을 초과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이 많은 페루의 관심품목인 오징어(10∼22%)의 경우 수입액이 큰 냉동ㆍ조미ㆍ자숙은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단 페루에서 수입되는 커피(2%)는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무역구제 = FTA협정에 따른 관세 감축으로 특정 상품에 심각한 피해가 났을 때 관련 상품에 대한 관세를 협정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는 양자 세이프가드가 도입된다.

이와 별도로 닭고기, 무당연유, 치즈, 천연꿀 등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을 정한 뒤 초과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도 도입한다.

◇위생과 검역 =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간 검역 및 위생 협력을 강화를 위해 '위생검역위원회(SPS)'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렸다. 다만 한국은 협정 발효 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술장벽 = 기술규정과 표준의 제ㆍ개정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상대국의 기술규정이 자국 기술규정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자국 표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상대국의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조달 = 정부조달과 민자사업시장을 개방하고 입ㆍ낙찰시 과거실적 요구금지조항을 포함키로 했다. 다만 학교급식 조달은 예외로 둬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자재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경제협력 = 2년 내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키로 노력한다는 문안을 넣기로 했으며 에너지ㆍ광물자원 분야 협력 및 투명성 강화 조항도 삽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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