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한국투자증권에 내린 조정결정이 수용되지 않자 정면대결을 표출해 증권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한국투자증권의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피해 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8일 조정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과당매매, 부당한 신용거래권유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국투자증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과당매매가 고객이 원해서 이뤄진데다 신용거래 위험에 대해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조정결정을 불수락했다. 당시 조정결정은 손해금액 약 8억4500만원 중 30%인 2억5300만원 가량을 한국투자증권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이번 금감원의 소송지원 결정으로 민원인은 손배소송을 제기할 경우 확정 판결 때까지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를 지원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한국투자증권이 M(54세, 여)씨가 주식투자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 담당직원이 M씨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주식과당매매와 부당한 신용거래 권유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다만 M씨의 자기책임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가하락,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취득한 수수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한국투자증권에 30%의 책임을 인정했다.